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양압기 렌탈 진행 방법 정리

- 3개월 처방전으로 건강 보험으로 양압기 렌탈 진행
 * 처음 건강 보험 진행 시에는 "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"와 "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", "수면다원검사 결과지 또는 소견서" 3장 발급이 필요
 * 내가 처방 받은건 2018년 7월 11일이라 서류 작성했던 사람들이 없어서 병원에서 뽑아준대로 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.
 * 아래는 반려되지 않은 내 신청서 및 처방전이며 개인정보 부분과 체크한 부분을 확인하자.
 * 병원에서 발급 받고 사진찍어서 렌탈 업체 사람에게 보내면 확인해줌


- 렌탈 금액 및 렌탈 업체 선택
 * 나의 경우 레즈메드 S10 렌탈 중이고 렌탈 금액은 한달에 17,800원이며,
 * 첫달에는 소모품인 마스크 구입은 건강 보험에서 1년에 1번 9만 5천원 지원을 해주며 이중 환자부담금인 20%만 내면 된다.
 * 그래서 첫달은 31,060원 이후부터는 17,800원에 렌탈 중이다.
 * 그리고 보통 병원이랑 연계된 양압기 업체를 소개해주는데 꼭 병원 연계된 업체랑 계약할 필요는 없다.
 * 그러나 병원과 연계된 업체와 계약을 하면 추후 양압기 결과를 받고 외래 받기가 편하다.
 * 어차피 금액은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렌탈 업체 별 큰 차이가 없으며,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양압기를 먼저 선택하고 해당 렌탈업체가 그 양압기를 취급하는지 확인하자.
 * 난 레즈메드 S10을 렌탈하고 싶었으나 병원과 연계된 업체는 필립스 드림스테이션만 취급해서 다른 렌탈 업체를 선택했다.
 * 나의 경우 내가 업체에 데이터를 보내고 PDF 출력해서 외래를 가야하지만 병원과 연계된 업체라면 그냥 데이터만 보내면 업체가 결과를 바로 의사한테 보내주는 것 같음

- 이후 렌탈해서 사용하다가 3개월 중에 마지막 1개월 결과가 1일 4시간 이상 사용 일수가 20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외래 후 6개월 처방전 발급

 * 양압기의 SD 카드 데이터를 렌탈 업체에 보내면 PDF로 결과를 보내줌
 * 나의 양압기 사용 결과는 무호흡 지수(AHI)가 20~50이었던 것이 2~5로 줄어듬
 * 첫 달에 바로 20일 이상 평균 4시간 사용했다면 바로 외래 받으러 가서 6개월 처방전 받으면 됨
 * 내가 렌탈한 곳은 처음 3개월 처방전을 받으면 중고 기기를 렌탈해주고, 이후 6개월 처방전을 받으면 새기기를 렌탈해었기 때문에 한달만에 바로 6개월 처방전으로 발급 받음
 * 아래는 내가 발급 받은 6개월 처방전 ( 좀 이상한 건 처방 구분이 순응기간 후 처방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순응 기간 중 처방으로 되어 있다 )


- 이후 부터는 따로 사용 시간을 체크하지는 않고 처방전이 만료되기 전에 외래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렌탈을 갱신한다고 함
- 나도 아직 6개월 처방전이 만료되지 않아서 확인은 못 해봄. 가능하면 평균 4시간 이상 채워서 외래를 갈 예정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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